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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기한

과정수료자는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석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한다.
시험일자·시간
①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의 첫째 금요일에 각 1회 시행하며, 시험일자는 원장이 공지한다.
② 석사과정의 시험시간은 연구방법론 90분, 전공(행정학전공은 행정이론, 정책학전 공은 정책이론) 120분으로 한다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등
①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선정과 세부시행 방식은 행정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연구방법론 및 전공”의 한 과목으로 구성하며, 소속 학과(전공)의 종합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단, 공기업정책학과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공기업정책학)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13.>,<개정 2010.8.19.>,<개정 2011.4.8.>,<개정 2015.12.7.>
영어시험의 대체시행
①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TOEFL 성적으로 대체하며, 석사과정 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석사과정 행정학과 및 정책학과 : 개정 TEPS 298점(기존 TEPS 551점) 이상 <개정 2015. 5. 14>, <개정 2018. 5. 16>
②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1학기
3월 말, 2학기 9월 말)까지 TEPS 취득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시험(TEPS 또는 TOEFL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성적 포함) 성적은 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본교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후 취득하여 합격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 과정 학위 취득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위 ③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 전형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 또는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개정 2015. 12. 7>
합격인정점수 및 재시험
①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외국인학생의 경우
①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한국어를 필수로 하며,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한국어 시험의 시험기간은 60분으로 하며, 한국어 시험의 시행방식은 필답고사형식 으로 석사·박사과정으로 구분하고, 학문분야별로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 계열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구술고사 대체 여부를 학사위원회(또는 교수회)의 결정권을 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원장은 구술고사 대체 추천을 총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 (한국어와 한국문화 1 : 990.804 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2 : 990.805)을 수강하 고, 그 성적이 C- 이상 또는 S를 취득한 경우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외국인 학생의 종합시험은 “연구방법론 및 전공”의 한과목으로 구성하며 소속 학과 전공의 종합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신청

신청자격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수료예정 재학생 및 연구생 등록 자에 한한다.
② 수료생으로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의무적으로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심사만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연구생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학위논문제출허용기한
① 논문심사를 신청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제출 허용기한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제출 허용기한이 초과된 경우는 본교「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3항의 단서에 의거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③ 그 외 본교「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5항의 단서에 의거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자는 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논문심사료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심사료를 은행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당해학기에 논문계획서발표(예비심사)와 본심사(중간 및 종결심사)를 받거나 혹은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한 후 본심사(중간 및종결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논문제출신청서 제출 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논문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심사 절차

논문요지 및 논문계획서 제출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계획서 발표에 앞서 매 학기 시작 전(2월 말, 8월 말)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요지 및 논문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3>
석사 논문심사원 및 논문계획서(예비심사용논문) 제출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석사학위 논문심사원과 논문계획서 3부를 작성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한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 작성은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을 따른다.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 한한다.
② 학과장은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행정대학원장에게 추천 하고, 행정대학원장은 행정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며,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 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학과장은 휴직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기업정책학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교수회 2015. 4. 13>
논문계획서 발표(예비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학과장 책임 하에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논문계획서를 발표해야 한다.
중간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최종심사를 받기 전에 정해진 일자까지 지도교수의 중간심사를 받고 그 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심사용 논문제출
① 최종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일자까지 최종심사용 논문제출승인서와 심사용논문 3부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용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 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 (keyword)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를 표기하고, 표지에는 외국어 제목과 국문제목을 함께 써야 한다.
④ 제출논문의 편집양식은 본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른다.
최종(종결)심사
① 최종심사 논문을 제출한 모든 학생은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각심사위원장 주관 하에 최종(종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논문의 성적은 A(심사위원 전원찬성), B(심사위원 2/3찬성), C(심사위원 1/3 찬성)로 구분하며, 합격기준은 B0 이상이다.
③ B- 이하 성적은 불합격 처리한다. B- 이하 성적을 받은 학생은 이후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심사를 신청할 수 없고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여 논문계획서 발표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최종논문심사에서 구술고사를 실시하되,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9.8.13. 교수회>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捺印)하여 행정실에 제출·보관한다. 이때 심사위원 전원의 통일된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그 의견도 심사요지서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다.

논문심사 철회 및 연장

논문심사 철회
①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논문내용 미흡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논문심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 이전에 논문심사를 철회하는 경우 논문요지제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연구생등록 및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예비심사 이후 논문심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다음 학기(한 학기)에 한하여 논문 제목과 내용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까지 면제되나 연구생등록과 논문심사료 납부는 다시 해야 한다.
④ 예비심사 이후 철회자 중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되거나 주제가 바뀌면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⑤ 논문제출기한 마지막 학기에는 논문을 철회할 수 없다.
⑥ 논문심사를 철회한 학생이 다시 논문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논문심사원 제출과 논문심사료 납부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연구생 등록도 하여야 한다.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장 신청
① 석사과정 수료 후 4년이 경과한 학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연장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
① 석사과정 수료 후 4년이 경과하였고 이후 2년이 초과한 학생은 논문심사 직전학기 (6월말, 12월말까지) 연장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의 (2) 제2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논문제출기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 승인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수강교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된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① 생략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 2019.4.10.]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PDF 파일 제출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중앙도서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학위논문 pdf 원문파일을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은 반드시 학위논문 책자 제출 전에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사학위 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존용 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보존용 학위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논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실인(實印)한 인준지 뒷장에 ‘원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가 반드시 합철 제본되어 있어야 하며, 나머지 논문들에도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복사본을 합철하여 제본하여야 한다.
③ 석사학위논문은 은박 하드카바로 제본되어야 하며, 중앙도서관에 3부, 행정대학원 정책자료실에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중앙도서관 학위논문온라인제출시스템에서 ‘학위논문제 출확인서’를 출력하여 행정대학원 정책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대학원 정책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인쇄
① 학위논문 인쇄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을 따른다.
② 인쇄한 학위논문의 제목은 최종심사요지서의 학위논문 제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