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기한
과정수료자는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박사과정의 경우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로 한다.
시험일자·시간
①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의 첫째 금요일에 각 1회 시행하며, 시험일자는 원장이 공지한다.<개정 2011.4.8.>
② 박사과정의 시험시간은 연구방법론 180분, 전공(행정학 전공은 행정이론, 정책학 전공은 정책이론) 180분으로 한다.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등
①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선정과 세부시행 방식은 행정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연구방법론” 과목과 “전공” 과목(행정학·정책학) 으로 구성하며, 연구방법론은 연구방법론(필수)과 정량연구(선택: 계량분석), 정성연구(선택: 질적연구방법론) 중 선택하며, 전공과목은 소속 학과(전공) 전공과목을 택하여야 한다. 단, “연구 방법론” 과목은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학위논문 작성 자격요건 실적과는 별개임)<개정 2009.8.13.>, <개정 2010.8.19.>, <개정 2011.4.8.>, <개정 2015.12.7.>, <개정 2018.7.9.>,<개정 2019.2.1. 교수회>
영어시험의 대체시행
①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또는 TOEFL(PBT 성적 제외) 성적으로 대체하며, 각 학위과정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5.>, <개정 2015.12.7.>, <개정 2018. 5. 16>
* 석사과정 가. 행정학과 : 개정 TEPS 298점(기존 TEPS 551점) 이상 나. 공기업정책학과 : 면제 * 박사과정 : 개정 TEPS 363점(기존 TEPS 664점) 이상
② 영어시험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1학기 3월 말, 2학기 9월 말)까지 TEPS 또는 TOEFL 시험에 응시하여 TEPS의 경우 박사 과정은 개정 TEPS 363점(기존 TEPS 664점)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제출한다.<개정 2015.5.14.>, <개정 2018. 5. 16>
③ 원장은 학생이 제출한 영어 성적에 대한 합격 인정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개정 2015.12.7.>
④ 외국어시험(TEPS 또는 TOEFL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성적 포함) 성적은 제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 하여 합격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학위 취득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제④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 전형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 또는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개정 2015.12.7.>
합격인정점수 및 재시험
①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영어 과목 제외)에 있어서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각 70점 이상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개정 2011.4.8.>
②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과목별로 재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1.4.8.>
외국인학생의 경우
①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한국어를 필수로 한다.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한국어 시험의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하며, 한국어 시험의 시행방식은 필답고사형 식으로 석사·박사과정으로 구분하고, 학문분야별로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구술고사 대체 여부를 학사위원회(또는 교수회)의 결정권을 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원장은 구술고사 대체 추천을 총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과목 (한국어와 한국문화 1 : 990.804 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2 : 990.805)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C- 이상 또는 S를 취득한 경우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연구방법론” 과목과 “전공” 과목(행정학·정책학)으로 구성하며, 소속 학과(전공) 전공과목을 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개정 2010.8.19.>, <개정 2011.4.8.>, <개정 2015.12.7.>
논문심사 신청
신청자격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수료예정 재학생(39학점 이상) 및연구생등록자에 한하며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논문계획서 발표완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수료생으로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의무적으로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계획서 발표(예비심사)만 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연구생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자격요건으로서 박사학위논문 심사료 납부기한까지는 주요 학술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140%이상 (단, 2017학번 외국인 신입생부터는 70%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 확정도 인정).
<개정 2009.8.13. 교수회> <개정 2016.10.26. 교수회>
④ 게재 논문은 단독 또는 2인공저의 제1저자(혹은 교신저자) 1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 논문기여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8.13. 교수회>
※ 논문기여도 산정기준 (Authorship Contribution Criteria)
형태 |
기여도 |
1인 단독논문 |
100% |
2인 단독논문 |
70% |
3인 단독논문 |
50% |
4인 단독논문 |
40% |
학위논문제출허용기한
① 논문심사를 신청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제출 허용기한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제출 허용기한이 초과된 경우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3항의 단서에 의거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③ 그 외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5항의 단서에 의거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자는 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논문심사료 납부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심사료를 은행에 납부 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절차
논문요지 및 논문계획서 발표
①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발표 자격은 수료생 또는 수료 예정자로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②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발표는 매 학기 첫 번째 달(3월, 9월)의 말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시행된 논문계획서 발표는 그 다음 학기 논문계획서 발표로 인정된다.
③ 논문계획서를 발표한 학기에 논문심사(본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수료를 조건으로 수료 1개 학기 전에 논문계획서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⑤ 논문계획서 발표 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최소 교내위원 3인을 구성 하여야 한다.
⑥ 모든 논문계획서 발표는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발표를 준비하는 학생은 사전에 발표일정을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전에 이를 행정실에 통보하여 공개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논문계획서 발표결과는 행정대학원이 정한 ‘박사학위논문계획서발표결과’ 양식에 정리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 한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타교 교원 : 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 기타 위 (㉠), (㉡)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학과장은 지도교수의 의견을 받아 위 자격을 갖춘 자를 행정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외의 전문가 2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학과장은 휴직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교수회 2015.4.13.)
⑥ 지정된 심사위원회는 학과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심사까지 유지된다.
본심사
① 박사학위논문 본심사는 각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일정을 정하여 반드시 최소 3회이상 (예심2회 이상, 종심1회) 을 실시한다.
② 본심사 등록 :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일자(매년 4월 초,10월초)까지 본심사 등록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 박사 논문심사 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박사 논문심사 위원 추천서, 국문초록, 학진 등재 후보지 이상 주요 학술지 140% 이상 논문기여도 심의용 논문, 초심 공개발표 일정표
③ 본심사 예비심사의 초심은 매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기간이 만료된 직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심사로 진행해야 한다.
④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은 심사본 및 발표 요약문을 가능한 한 심사 1주일 전까지 심사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를 받는 학생은 매회 심사내용과 결과를 기록(녹음기 등을 준비)하여 반영해야 하며, 기존 심사결과(수정, 보완 등)의 반영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사용 논문제출 - 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심사 1주일 전까지 심사용 논문 5부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용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1종의 외국어 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를 표기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 (keyword)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출논문의 편집양식은 본교「석사박사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요령」에 따른다.
최종(종결)심사 및 심사결과
① 최종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최종 논문심사에서는 구술고사를 실시하며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최종심사후에는 박사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 투표용지, 구술고사성적표 논문 심사요지서, 논문심사최종결과표 등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종심사 결과 불합격한 논문은 이후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학위논문심사를 신청할수 없다.
논문심사 철회 및 연장
논문심사 철회
①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논문내용 미흡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논문심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를 철회한 학생이 다시 논문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심사 등록 서류 제출 및 논문심사료 납부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연구생 등록도 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연장
① 학위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이 필요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수 있다.
②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미 실시한 본심사의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며, 다음 학기 에는 심사요구서와 논문심사료 등은 면제되나 연구생 등록 절차는 다시 거쳐야 한다.
③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이거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등록자로서 논문제 출기한 종료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1개 학기 연장이 가능하다.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장 신청
① 박사과정 수료 후 6년이 경과한 학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연장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
① 박사과정 수료 후 6년이 경과하였고 이후 2년이 초과한 학생은 논문심사 직전학기 (6월말, 12월말)까지 연장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의 (3) 제2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 승인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수강교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된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① 생략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2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 2019.4.10.]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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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PDF 파일 제출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중앙도서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을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은 반드시 학위논문 책자 제출 전에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PDF 원문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존용 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보존용 학위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논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실인한 인준지 뒷장에 ‘원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가 반드시 합철 제본되어 있어야 하며, 나머지 논문들에도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인준지 복사본을 합철하여 제본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논문은 금박 하드카바로 제본되어야 하며, 중앙도서관에 3부, 행정대학원 정책자료실에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중앙도서관 학위논문온라인제출시스템에서 ‘학위논문제 출확인서’를 출력하여 행정대학원 정책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은‘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대학원 정책자료 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인쇄
① 학위논문 인쇄는 본교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른다.
② 인쇄한 학위논문의 제목은 최종심사요지서의 학위논문 제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학위논문의 공표
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본교 학위수여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소속 대학(원) 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특허출원, 군사상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논문비공개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의 공표 방법은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