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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행정논총 연구윤리 규정은 행정논총 편집위원, 심사자 및 기고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술지는 물론 기고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기고자의 의무)
기고자의 논문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기고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심사자의 의무)
심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 제4조(정의)
본 학술지는 기고 논문과 관련한 위조ㆍ변조ㆍ표절ㆍ중복투고 및 중복게재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연구 부정행위로 정의한다. 다음을 대표적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고안(考案),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학술지는 표절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여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간주한다. 대표적인 표절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원저자의 고안,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4. “중복투고”란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어느 한 개 학술지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다.
5. “중복 논문 게재”는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다른 두 학술지에 싣는 것이다.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행정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장 연구 부정행위 판단 및 처리 절차
- 제5조(심사주체)
행정논총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판단 및 제재 내용의 확정은 행정논총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6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없이 부정행위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단, 익명제보의 경우 제외).
3.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논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조(본조사 및 최종 판정)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 행정논총 편집위원회는 본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본조사 판정 결과는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3.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본조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논총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논총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4. 예비조사 착수 이후 최종 판정에 이르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로 한다.

- 제8조(보고서 작성 및 처리)
1. 본조사 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예비조사 결과 및 본조사 실시의 근거(단, 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 행정논총 편집위원회 내 조사위원 명단
   - 부정행위의 증거와 증인 및 사실 여부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변론 내용 및 처리결과
2. 행정논총 편집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 형태로(컴퓨터 파일 포함) 5년 간 보관한다.
3.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사후 대책)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행정논총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발간된 이후 표절로 확정되었다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행정논총 논문 삭제 및 행정논총 발행 비용의 징수
3. 행정논총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행정논총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을 10일 이내에 통보
5. 표절자의 서면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