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論叢」심사규정
행정논총 간행절차 및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심사위원 선정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매 논문 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논문 기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논문 심사 횟수
논문 심사는 한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종합판정 결과「수정 게재」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1차 심사
1차 심사는 2월 25(1호), 5월 25일(2호), 8월 25일(3호), 11월 25일(4호)까지 완료한다.
심사기준
기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한다.
<표> 심사기준
| 기준 |
세부기준 |
| 적합성 |
행정학 및 정책학의 적합성 |
| 주제와 논지 |
논점 제시의 명확성 |
주장의 명료성과 독창성 |
학문적/실천적 의의와 가치 |
| 이론적 시각 |
분명성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 검토의 포괄성 |
| 분석방법 |
분석틀의 적절성 |
분석의 일관성 |
분석내용의 구체성과 심도 |
| 서술방식 |
논문의 체계와 세부목차 간 분량과 비율 |
맞춤법 등 준수 |
외국어 번역의 적합성 |
| 기고요령 준수 |
A4 20매 이내 |
각주, 참고문헌 표기방식 등 |
|
논문 수정 지시
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 결과를 기고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유도한다. 수정된 논문은 3월 5일(1호), 6월 5일(2호), 9월 5일(3호), 12월 5일(4호)까지 행정논총 편집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미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재심논문의 처리
1차 심사에서 재심사 판정(부분 수정 및 대폭 수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된 논문이 도착한 후, 심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평, 심사평 반영사항 및 수정논문을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사 한 결과는, 초심에서와 같은 절차로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기고자 ? 전문가의 양쪽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종 게재 여부 결정
다시 제출된 논문은 3월 15일(1호), 6월 15일(2호), 9월 15일(3호), 12월 15일(4호)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종료와 인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 제출자의 1차 교정과 편집간사의 2차 교정을 거쳐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전자 우편의 활용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제출,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 우편을 이용한다.
예외 사항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논문 심사 양식
논문 심사 양식은 심사결과 통보서와 같다.
「행정논총」발행규정
「행정논총」발행
1)「행정논총」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발행된다.
2)「행정논총」은 연간 4회 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호는 3월 30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 30일로 한다.
심사 종료와 인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 제출자의 1차 교정과 편집간사의 2차 교정을 거쳐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 구분 |
원고마감 |
1차심사완료 |
수정완료 |
2차심사완료 |
편집회의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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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 제1호 |
1월 25일 |
2월 25일 |
3월 8일 |
3월 15일 |
3월 20일 |
3월 30일 |
| 제2호 |
4월 25일 |
5월 25일 |
6월 8일 |
6월 15일 |
6월 20일 |
6월 30일 |
| 제3호 |
7월 25일 |
8월 25일 |
9월 8일 |
9월 15일 |
9월 20일 |
9월 30일 |
| 제4호 |
10월 25일 |
11월 25일 |
12월 8일 |
12월 15일 |
12월 20일 |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