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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심사 규정

제1조(목적) 「행정논총 편집위원회 운영 지침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 행정논총 의 발간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편집위원회
제2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 편집이사(이하 "이사"),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위원장, 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구성한다.
1. 편집위원회는 다양한 학문적 시각이나 입장이 반영되도록 구성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세부연구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구성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지역별로 고른 분포로 구성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특정 학교나 기관에 편집위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제5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게재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계간지 및 특별호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소집)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기고논문 접수 및 심사
제7조(기고논문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고논문작성: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규정에 따른다.
2. 기고논문접수: 기고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운영 및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를 확정한다.
3. 접수사항의 고지: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8조(기고제한) 위원장 및 간사는 임기 내에 기고할 수 없다.

제9조(심사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일정량 이상(약 2~4편 가량)의 기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에게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목을 전송하고 각 논문마다 3인의 심사자를 추천받는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천된 심사자 가운데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3. 위원장은 논문 기고자와 동일 소속이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논문의 심사)
1. 제9조 제2항에서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독립적으로 심사한다.
2. 기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표> 심사기준
기준 세부기준
주제 적합성 행정학 및 정책학과 제출된 연구결과물 주제의 적합성
논지 논점 제시의 명확성 주장의 명료성과 독창성 학문적/실천적 의의와 가치
이론적 시각 분명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의 포괄성
분석방법 분석틀의 적절성 분석의 일관성 분석의 구체성과 심도
서술방식 논문의 체계와 세부목차 간 분량과 비율 맞춤법 등 준수 외국어 번역의 적합성
기고요령 준수 A4 20매 이내 각주, 참고문헌 표기방식 등

제11조(익명성 유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 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12조(게재여부 판정) 초심에서는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재심에서는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1. 초심에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별도의 수정 요구 없이 게재를 확정한다.
2. 초심에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3. 1항과 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은 재심 대상으로 하며, 이 때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사항을 정리한 설명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재심은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초심과 재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하면 게재를 확정한다.

제13조(이의제기) 투고자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전문가 양측의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행정논총 의 질적 수준 향상 또는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최종 게재 여부 결정) 게재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심사 종료와 인쇄)
1. 「행정논총 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발행한다.
2. 「행정논총 은 연간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1호는 3월 30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 30일에 발행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 제출자의 1차 교정과 편집간사의 2차 교정을 거쳐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제17조(수정기고)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8조(이월심사) "대폭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호에 이월하여 심사한다.

제19조(전자우편(이메일)의 활용)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제출,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다.

제20조(예외 사항)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논총」발행규정

「행정논총」발행
1)「행정논총」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발행된다.
2)「행정논총」은 연간 4회 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호는 3월 30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 30일로 한다.
심사 종료와 인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 제출자의 1차 교정과 편집간사의 2차 교정을 거쳐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구분 원고마감 1차심사완료 수정완료 2차심사완료 편집회의
(게재확정)
발간일
제1호 1월 25일 2월 25일 3월 8일 3월 15일 3월 20일 3월 30일
제2호 4월 25일 5월 25일 6월 8일 6월 15일 6월 20일 6월 30일
제3호 7월 25일 8월 25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0일 9월 30일
제4호 10월 25일 11월 25일 12월 8일 12월 15일 12월 20일 12월 30일